-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“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”(삼성디스플레이와 우리금융미래재단에서 후원) 실시하고 있습니다. 가. 지원대상자(저소득층 24세 이하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중위소득 120% 이하 나. 지원 내용 및 범위 - 대상 질환: 사시, 안검내반증(눈썹 찔림증),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, 눈물샘 등 안과적 질환 수술 - 지원범위: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관련한 본인부담금 전액 다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: 「안내문 참고」 라. 문의사항: 한국실명예방재단 ☎ 02-718-1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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